규약·의결권
관리단 규약 변경, 관리위원회 결의나 과반수 결의로 할 수 있을까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에 각 3/4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집합건물법 제29조는 강행규정이므로, 관리위원회 결의로 규약을 변경하거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낮추는 규약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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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 설정·변경·폐지에 각 3/4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집합건물법 제29조는 강행규정이므로, 관리위원회 결의로 규약을 변경하거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낮추는 규약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전유부분의 용도는 구분소유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민법상 공유 규정에 따른 다수결로 정할 수 없습니다. 층별 용도 지정이 필요하면 규약 설정(각 3/4 집회 결의 또는 각 4/5 서면 합의)으로 가능합니다.
상가 업종 제한은 분양계약·규약·자치회 합의 등 그 근거에 따라 변경 절차가 정해지며, 규약으로 제한된 경우 각 3/4 이상의 집회 결의로 규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기준 의결권이라는 두 요건을 각각 4분의 3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을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업종제한 규약을 새로 설정하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더라도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므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후문의 개별 승낙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