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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결권

통상 결의 정족수, 사전통지 없이 집회에서 바꿀 수 있을까

박창신 변호사

통상 결의의 정족수는 규약에 의해서만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고, 규약 설정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찬성의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관리단집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 없이 집회 현장에서 통상 결의 정족수를 달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결의란 무엇이고, 정족수를 바꿀 수 있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8조의 통상 결의는 관리인 선임(집합건물법 제24조)이나 공용부분의 관리(집합건물법 제16조)에 관한 사항과 같이 집합건물법이 특별히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는 경우 의결의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그 정족수를 규약에 의해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정족수 산정의 기본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참고하세요.

규약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서 통상 결의의 요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규약 설정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집회 결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찬성)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전통지 없는 안건을 집회에서 결의할 수 있나?

관리단집회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6조 제1항·제2항). 따라서 '통상 결의 방법의 변경(또는 규약 설정)에 관한 안건'에 관한 사전통지가 없었다면 집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족수 변경을 추진하려면

  • 소집통지에 규약 설정(통상 결의 방법 변경) 안건을 명시하여 집회를 소집하세요.
  •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규약이 없는 건물의 집회 소집이 막혀 있다면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사례처럼 법원의 소집허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규약이 없는 집합건물에서 집회 안건으로 미리 통지하지 않고 통상 결의 정족수를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정할 수 없습니다. 통상 결의 요건 변경은 규약 설정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찬성의 집회 결의가 필요하고, 관리단집회는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가 없었다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습니다.

Q.통상 결의 정족수는 어떤 방법으로 바꿀 수 있나요?

규약으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약 설정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찬성의 집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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