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선임 의결정족수, 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을까
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4조는 의결정족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규약으로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할 수 있고, 통상 의결정족수와 다른 비율로 정한 규약도 유효합니다.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에서 규약상 의결정족수 조항의 유효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출발점은 집합건물법 제38조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의 통상 결의란 무엇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는 공용부분의 변경(집합건물법 제15조)이나 규약의 설정(집합건물법 제29조)과 같이 법률이 직접 관리단집회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용부분의 관리(집합건물법 제16조) 등과 같이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와 같이 집합건물법에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규약에 별도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나, 규약에서 관리단집회로 결의하기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이를 통상 결의라고 합니다.
통상 결의에 관하여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으므로(집합건물법 제38조), 규약에 의해 통상 결의 요건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의결정족수 계산의 실무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관리인 선임 의결정족수를 규약으로 정하면 유효한가?
관리인 선임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24조에서는 관리인이 관리단집회의 결의(또는 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됨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규약에 관리인 선임을 위한 집회 결의 시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하며,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통상 의결정족수와 다른 비율로 정한 해당 집합건물의 규약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임 결의의 효력이 실제로 다투어진 사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무효확인 소송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인 선임 결의를 준비한다면
- 먼저 규약에 관리인 선임 의결정족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 의결합니다.
- 규약이 통상 의결정족수와 다른 비율을 정하고 있다면 그 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는 관리인이 관리단집회의 결의(또는 규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다고 정할 뿐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규약에 관리인 선임 의결정족수 규정을 둘 수 있고, 제38조 제1항의 통상 의결정족수와 다른 비율로 정한 규약도 유효합니다.
Q.통상 결의란 무엇인가요?
집합건물법에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 의결하는 것을 말합니다(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규약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 그 요건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Q.모든 결의 요건을 규약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제15조)이나 규약의 설정(제29조)처럼 법률이 직접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사항이 있고, 규약으로 요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통상 결의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통상 결의 정족수, 사전통지 없이 집회에서 바꿀 수 있을까
통상 결의 정족수는 규약으로만 경감·가중할 수 있고, 규약 설정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결의가 필요합니다. 사전통지 없는 안건은 집회에 상정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자의 의미와 의결권 위임, 묵시적으로도 가능할까
관리인 선임 의결권을 갖는 구분소유자는 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된 사람을 말하며, 의결권 위임이나 대리권 수여는 개별적·구체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관리단 자체에 대한 의결권 위임은 불가능하다 — 결의 무효 사례
자연인이 아닌 단체는 총회에 참석해 찬성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관리단 자체에 의결권을 위임한 서면은 효력이 없고 그 결의는 의결요건 미달로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