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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관리단집회

이 쟁점을 다룬 글 28건

규약·의결권

집회 없이 서면 동의로 설정한 관리단 규약, 유효할까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집회 결의를 한 것으로 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규약은 집회를 열지 않았어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규약·의결권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대리인 자격은 누구까지인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은 규약에 제한이 없으면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될 수 있으나, 규약이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제한하면 그에 따릅니다. 제41조 제2항의 대리인 집회와의 차이도 정리했습니다.

규약·의결권

코로나19로 관리단집회 시간·장소를 변경했다면

소집통지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회시간·소집장소가 변경되어도, 출석자가 기다려 참석하기 곤란하지 않은 정도의 지연이거나 변경 장소를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 조치를 다했다면 소집절차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규약·의결권

관리단집회 절차, 소집요구부터 총회결과 보고까지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인 소집 또는 구분소유자 1/5의 소집요구로,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1/5의 소집요구로 관리단집회를 개최하며, 소집 공고·통지·개최·의사록 작성 순서로 진행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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