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 의결권 행사 방법
하나의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하며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공유자 중 1인을 정하도록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공유자는 어떻게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나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방법은 다음 두 가지로 한정됩니다.
- 공유자 중 1인을 지정하여 그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 공유자들 전원이 통일된 의견으로 공동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반면 개개 공유자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1인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공유자들 전원이 통일된 의견으로 공동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개 공유자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07. 9. 5. 자 2007라266 결정 참조).
공용부분 변경 집회에서도 마찬가지인가
질문의 사안처럼 공용부분의 변경을 위한 집회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집회의 안건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대로 나누어 행사한 의결권은 적법한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의결권 산정과 행사 방식의 하자는 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되는데, 정족수 계산의 전체 구조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의결권 행사 방식이 소송에서 다투어진 예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 전유부분이 있다면
집회를 앞두고 있다면 공유 전유부분마다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하나의 전유부분을 2인이 공유하면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 중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1인을 지정해 행사하거나 공유자 전원이 통일된 의견으로 공동 행사해야 합니다.
Q.공유자 1인 지정 규정과 다르게 합의하면 유효한가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달리 지분비율에 따른 개별 행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 9. 5. 자 2007라266 결정도 같은 취지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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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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