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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결권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 3/4 결의 요건과 위반자 의결권

박창신 변호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44조의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사용금지 대상이 되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이 제한되는지 살펴봅니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아파트, 업무시설, 상가 등 당해 건물에 대해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아파트, 업무시설, 상가 등 모든 전유부분의 면적을 합한 전체 전유면적의 3/4 이상

즉 구분소유자 수 기준과 의결권(전유면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관리단집회 결의가 성립합니다.

집회 없이 서면결의로도 가능한가?

집합건물법은 집회 결의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결의가 있으면 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의제합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따라서 이러한 서면결의로 집합건물법 제44조의 사용금지 청구권 행사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금지 대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제한되나?

위 결의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구분소유자는 아직 의무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금지 청구를 검토한다면

  • 구분소유자 수와 전유면적 두 기준 모두 3/4 이상을 충족하는지 먼저 계산하세요.
  • 집회 개최가 어렵다면 각 4/5 이상의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위반행위자를 정족수 계산에서 빼면 안 됩니다. 집회 소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은 사례도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법 제44조 사용금지 청구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은 무슨 의미인가요?

당해 건물에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이라는 요건과,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모든 전유부분 면적을 합한 전체 전유면적의 3/4 이상이라는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Q.사용금지 대상이 되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제한되나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당해 위반행위를 한 구분소유자는 아직 의무 위반행위의 존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의결권 행사에 있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Q.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결의로 사용금지 청구를 결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서면결의가 있으면 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므로(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서면결의로 제44조 사용금지 청구권 행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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