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집회 의사록 열람 거부, 과태료로 대응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은 관리단집회 의사록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관자가 이를 거부하면 소관청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관리단집회 회의록 등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서류의 열람 근거와,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정리합니다.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법적 근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은 집회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그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9조 제4항, 제30조 제3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여기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집회 의사록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록 외에 관리단의 회계장부 등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는 관리단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열람을 거부당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
의사록 보관자가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거부한 경우, 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2항 제3호, 동조 제3항).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의사록 열람을 청구하였는데 보관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관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을 통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공동주택 관리 문제에 대해 구청에 감사를 요구하는 절차를 다룬 구청 감사 요구·부작위위법확인 소송 해설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열람 거부에 대응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 의사록 보관자에게 열람 또는 등본 발급을 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청구합니다.
- 거부당한 경우 그 경위를 정리하여 소관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 의사록 외의 관리 서류가 필요하면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등 별도의 절차를 검토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단집회 회의록 등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에 불응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이해관계인은 집회 의사록을 보관하는 자에게 그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집합건물법 제39조 제4항, 제30조 제3항),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거부한 경우 소관청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집합건물법 제66조 제2항 제3호, 동조 제3항).
Q.구분소유자도 의사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집회 의사록의 열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관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소관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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