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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결권

집회 소집통지는 발송으로 충분, 도달까지는 필요 없다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는 구분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로 발송하면 충분하고, 실제로 송달받지 못한 구분소유자가 있더라도 소집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민법은 의사표시의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집합건물법은 소집통지에 관하여 '통지'만을 요구하고 '도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그 즈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101708 판결이 이를 확인했습니다.

통지서 미수령 세대가 많아도 결의는 유효한가

이 사건에서 결의를 다투는 측은, 소집통지가 구분소유자가 제출한 통지 장소 또는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되지 않았고, 구분소유자의 20%에 육박하는 113명이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으므로 더 이상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도달이 간주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575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전부에게 소집통지서를 등기부상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을 통하여 각 세대의 우편함으로도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소집통지서가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되었으므로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송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부 구분소유자가 실제로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집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즉 발송 사실만 증명되면 미수령 세대가 있더라도 소집절차의 적법성은 유지됩니다. 소집절차를 둘러싼 분쟁 사례는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집허가결정은 1인에게 고지되면 전원에게 효력이 있다

같은 취지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02758 판결은 법원의 집회 소집허가결정 고지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판의 내용이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최초의 1인에게 고지하는 것으로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 중 1인이 소집허가결정의 등본을 발급받은 날 결정이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했고, 이에 기해 소집절차를 진행하면서 소집허가 청구인 전원으로부터 다시 위임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규약이 없는 건물에서 소집허가를 받아낸 사례는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집통지 실무에서 챙길 것

  • 집회를 소집하는 측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등기부상 주소를 확보하여 발송하고, 발송 내역(등기우편 접수증 등)을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통지 장소를 별도로 제출한 구분소유자가 있다면 그 장소로, 없다면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하면 됩니다.
  • 결의를 다투는 쪽이라면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송 자체가 적법한 장소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한 구분소유자가 있으면 집회 결의가 무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집통지서가 구분소유자의 등기부상 주소지 등 전유부분이 있는 장소로 발송되었다면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송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므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실제로 송달받지 못했더라도 소집통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Q.법원의 소집허가결정은 청구인 전원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지며, 내용이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최초의 1인에게 고지되면 전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집절차를 진행하면서 청구인 전원으로부터 다시 위임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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