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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결권

관리단집회 절차, 소집요구부터 총회결과 보고까지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관리인의 소집 또는 구분소유자 1/5의 소집요구로, 관리인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1/5의 소집요구로 개최하며, 소집 공고와 통지를 거쳐 집회를 열고 의사록을 작성한 뒤 총회결과를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관리단집회의 전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절차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관리인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거나, 구분소유자의 1/5이 관리인에게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1. 구분소유자 1/5의 소집요구 또는 관리인의 관리단집회 소집
  2. 관리인이 소집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
  3. 관리단집회 소집 공고
  4.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5. 관리단집회 개최
  6. 집회 진행
  7. 의사록 작성
  8. 총회결과 보고

관리인이 소집요구에 불응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회를 소집한 실제 사례는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절차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의 1/5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습니다.

  1. 구분소유자의 1/5의 소집요구
  2. 관리단집회 소집 공고
  3.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4. 관리단집회 개최
  5. 집회 진행
  6. 의사록 작성
  7. 총회결과 보고

규약조차 없는 건물에서 집회 소집허가를 받아낸 사례는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를, 집회에서의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방법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회 개최를 준비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 우리 건물에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는 소집 경로(관리인 소집 요구 또는 구분소유자 직접 소집)를 선택합니다.
  • 구분소유자 1/5의 소집요구 요건을 갖춘 뒤 소집 공고와 통지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고, 집회 후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인이 있는 건물에서 관리단집회는 어떻게 소집하나요?

관리인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거나, 구분소유자의 1/5이 관리인에게 소집을 요구하여 개최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소집요구에 불응하면 법원에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관리인이 없는 건물에서도 관리단집회를 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분소유자의 1/5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관리단집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Q.관리단집회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소집요구 이후 관리단집회 소집 공고, 소집 통지, 집회 개최, 집회 진행, 의사록 작성, 총회결과 보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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