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의결권 행사와 대리인 의결권 행사의 차이
점유자인 임차인은 법이 정한 집회에서 대리권 없이도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리인에 의한 행사는 대리권 수여와 대리권 증명 서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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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인 임차인은 법이 정한 집회에서 대리권 없이도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리인에 의한 행사는 대리권 수여와 대리권 증명 서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관리위원 선임과 해임 집회에서만 대리권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규약 설정 집회에서는 구분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받아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인 선임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구분소유자와 달리 정해 관리단에 통지했거나 구분소유자가 직접 행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임차인은 관리인 선임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배우자 등 제3자는 점유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점유자(임차인)는 관리인 선임 등 법이 정한 사항에서 구분소유자를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 참석 외에 서면·전자적 방법·대리인을 통한 행사도 가능합니다.
점유자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의 의결권을 직접 참석뿐 아니라 서면·전자적 방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해석은 신중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가 집회 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관리단에 통지하지 않으면, 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점유자(임차인)의 의결권 행사가 우선하여 유효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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