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결권
임차인도 관리단집회 의결권을 서면·대리로 행사할 수 있을까
점유자(임차인)는 관리인 선임 등 법이 정한 사항에서 구분소유자를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 참석 외에 서면·전자적 방법·대리인을 통한 행사도 가능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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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임차인)는 관리인 선임 등 법이 정한 사항에서 구분소유자를 대신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 참석 외에 서면·전자적 방법·대리인을 통한 행사도 가능합니다.
점유자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4항의 의결권을 직접 참석뿐 아니라 서면·전자적 방법·대리인을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해석은 신중해야 합니다.
구분소유자가 집회 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겠다고 관리단에 통지하지 않으면, 관리인 선임에 관하여는 점유자(임차인)의 의결권 행사가 우선하여 유효합니다.
수임인이 공란이거나 작성일자가 없는 위임장도 부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있고, 문자 메시지 위임장은 효력이 부정됐습니다. 점유자 의결권 행사와의 관계까지 정리했습니다.
점유자가 구분소유자 3명의 점포를 점유하며 각 의결권을 행사하면, 의결권은 각 전유면적 비율에 따르고 의결정족수는 구분소유자 3명으로 계산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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