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결권
임차인의 의결권 행사와 대리인 의결권 행사의 차이
점유자인 임차인은 법이 정한 집회에서 대리권 없이도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리인에 의한 행사는 대리권 수여와 대리권 증명 서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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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인 임차인은 법이 정한 집회에서 대리권 없이도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대리인에 의한 행사는 대리권 수여와 대리권 증명 서면 제출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관리위원 선임과 해임 집회에서만 대리권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규약 설정 집회에서는 구분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받아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관리인 선임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구분소유자와 달리 정해 관리단에 통지했거나 구분소유자가 직접 행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임차인은 관리인 선임 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배우자 등 제3자는 점유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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