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의 배우자·가족이 의결권을 행사해도 적법할까
규약이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를 구분소유자에 포함시키고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면, 구분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그 가족이 의결권을 행사하더라도 적법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16카합10287 결정은 집합건물법 제2조 제2호의 구분소유자에 관하여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배우자·가족의 서명은 정족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에서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은, 구분소유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가족이 서명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집합건물법에 따른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족수 산정을 둘러싼 분쟁의 기본 구조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규약 규정이 있으면 적법하다
이 사건 규약 제2조 제1호는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법 제2조 제2호의 구분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2조 제4항은 '구분소유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3조에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는 규약에 따른 구분소유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배우자 아닌 가족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이 사건 규약은 배우자를 구분소유자 개념에 포함시켰고,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와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까지 폭넓게 허용하고 있었으므로, 배우자·가족의 의결권 행사는 유효했습니다. 대리인의 자격이 구분소유자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위임장 계산이 쟁점이 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의를 준비하거나 다투기 전에 규약부터 확인해야 한다
- 집회를 주관하는 측은 규약에 배우자·대리인·점유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규정이 없다면 위임장 등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갖추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측도 '본인이 아닌 사람이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규약이 배우자나 대리인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면 그 서명은 유효하게 계산됩니다.
- 규약을 정비할 때 배우자·가족의 의결권 행사 범위를 명확히 정해 두면 집회 때마다 반복되는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구분소유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집회에서 서명하면 무효인가요?
규약에 따라 다릅니다. 이 사건처럼 규약이 구분소유자를 '집합건물법 제2조 제2호의 구분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로 정의하고 있다면, 배우자는 규약에 따른 구분소유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적법합니다.
Q.배우자가 아닌 가족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규약이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면, 배우자 아닌 가족도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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