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성립 절차와 공유 전유부분의 의결권 행사자
관리단은 조직 행위 없이 구분소유관계 성립과 동시에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성립하고,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지분 과반수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합니다.
쟁점
이 쟁점을 다룬 글 9건
관리단은 조직 행위 없이 구분소유관계 성립과 동시에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성립하고,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지분 과반수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합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협의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지분 과반수로 정합니다.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전유면적) 모두 3/4 이상이어야 하며, 한 명이 여러 전유부분을 소유해도 구분소유자 수는 1명으로 계산합니다. 의결권만 충족하면 결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의결권은 관리단집회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로, 규약에 달리 정하지 않으면 전유부분 면적의 지분비율에 따릅니다. 계산 예시와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하나의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공유자가 지분비율로 개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전유부분이 여러 명의 공유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하고, 지분이 동등해 행사자를 정하지 못하면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분비율로 개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전유부분을 2인이 공유하는 세대가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지 않은 채 공유자 1인 명의로 위임장을 제출하면 그 위임장은 무효이고, 사후 확인서로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면 협의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 과반수로 정하거나 과반수 지분권자가 행사자가 됩니다.
전유부분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한다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어기고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 행사한 의결권은 무효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