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결권
관리단 성립 절차와 공유 전유부분의 의결권 행사자
관리단은 조직 행위 없이 구분소유관계 성립과 동시에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성립하고,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지분 과반수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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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은 조직 행위 없이 구분소유관계 성립과 동시에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성립하고,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지분 과반수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합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협의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지분 과반수로 정합니다.
하나의 전유부분을 여러 명이 공유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공유자가 지분비율로 개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전유부분이 여러 명의 공유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하고, 지분이 동등해 행사자를 정하지 못하면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분비율로 개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