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결권
관리단 성립 절차와 공유 전유부분의 의결권 행사자
관리단은 조직 행위 없이 구분소유관계 성립과 동시에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성립하고,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지분 과반수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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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은 조직 행위 없이 구분소유관계 성립과 동시에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성립하고,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지분 과반수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합니다.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당연히 성립하고,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협의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지분 과반수로 정합니다.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면 협의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 과반수로 정하거나 과반수 지분권자가 행사자가 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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