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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결권

집합건물법상 의결권이란 — 지분비율 계산과 규약의 예외

박창신 변호사

의결권이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이며,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 면적의 지분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갖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지분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분소유자는 모두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권은 어떻게 계산하나

예를 들어 1동의 집합건물에 전유부분이 10개 있고 각 전유부분의 면적이 동일하게 20㎡이며, 1명(A)이 3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 전유부분은 1명당 1개씩 소유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 총 구분소유자 숫자: 8명
  • 전체 의결권: 200 (20㎡ × 10개)
  • A의 지위: '구분소유자 숫자'로는 1인이지만, '의결권'은 30% (60/200)

이처럼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은 별개의 기준으로 계산되며, 결의 요건에서는 두 기준을 함께 따집니다. 결의 유형별 정족수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약으로 의결권을 달리 정할 수 있나

의결권은 규약으로 지분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 따라서 형평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하나의 전유부분에 의결권 1개' 등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결권 산정은 관리인 선임 결의 등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위임장 계산이 문제 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에서도 의결권 산정 방식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결의를 준비한다면 확인할 것

집회 결의를 준비한다면 먼저 규약에 의결권에 관한 별도 정함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전유부분 면적 비율로 의결권을 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의 '의결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관리단집회에서 결의에 참가하는 권리를 말하며, 구분소유자는 모두 의결권을 가집니다. 규약으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집합건물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지분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갖습니다.

Q.의결권을 면적 비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의결권은 규약으로 지분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므로, 형평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하나의 전유부분에 의결권 1개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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