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규약 변경, 관리위원회 결의나 과반수 결의로 할 수 있을까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에 각 3/4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집합건물법 제29조는 강행규정이므로, 관리위원회 결의로 규약을 변경하거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낮추는 규약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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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 설정·변경·폐지에 각 3/4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집합건물법 제29조는 강행규정이므로, 관리위원회 결의로 규약을 변경하거나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낮추는 규약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규약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 사항이 없으므로 개정 규정을 규약에 추가할 의무는 없습니다. 강행규정은 규약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임의규정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규약이 우선합니다.
집합건물법 제57조 제4항은 구조적 독립성이 없는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운수시설로 제한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기 관리단집회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3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참석 구분소유자가 지극히 소수라도 규약이나 관리단 결의로 정기 집회를 폐지할 수 없습니다.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참고 기준일 뿐 강제성이 없습니다. 다만 정기 관리단집회 등 강행규정에 어긋나는 규약은 효력이 없다는 법무부 회신을 정리했습니다.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와 다른 규약은 무효이고, 전자투표는 제41조 제1항의 서면합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유부분을 2인이 공유하는 세대가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지 않은 채 공유자 1인 명의로 위임장을 제출하면 그 위임장은 무효이고, 사후 확인서로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전유부분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한다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어기고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 행사한 의결권은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관리인의 선임·해임을 관리단집회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와 다른 규약은 무효이고 전자투표는 서면합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