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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점포 용도 제한 규정(제57조 제4항)은 강행규정일까

박창신 변호사

집합건물법 제57조 제4항은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 · 운수시설로 제한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서,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합의나 규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57조 제4항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57조 제4항은 구분점포의 경우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그 용도를 제한하여, 일정 용도(판매시설, 운수시설)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강행규정으로 보는가?

구분점포는 경계벽 없이 이용상 구분만으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구조상 특수성이 있고, 제57조 제4항의 용도 제한은 바로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둔 것이므로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가 있어도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점은 구분점포 용도변경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구분점포 관련 분쟁이 있다면

  •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은 강행규정이므로, 약정이나 규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면 구조적 독립성 확보(경계벽 설치 등)와 건축물대장 변경을 먼저 검토합니다.
  • 건물 내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법 제57조 제4항이 강행규정인가요?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구분점포가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그 용도를 제한하여 일정 용도(판매시설, 운수시설)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Q.구분점포는 어떤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판매시설, 운수시설의 용도로 제한되며, 그 외의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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