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점포 용도변경, 목욕장은 바닥 표지만으로 분할할 수 있나
구분점포는 그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시설·운수시설이어야 하므로, 제1종 근린시설에 해당하는 목욕장은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구분점포로 할 수 없고, 분할하려면 바닥 표지만으로는 부족하며 벽체 등으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판매시설 내 목욕장 운영 부분의 분할 방법을 정리합니다.
구분점포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부분이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집합건물법 제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의 하나로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분점포는 그 용도가 건축법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이어야 하므로, 종래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하여 목욕장을 판매시설에 설치·운영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분할 당시의 해당 건물부분의 용도가 판매시설이나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구분점포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목욕장 부분은 어떻게 분할해야 하는가?
현행법에 의하면 목욕장은 제1종 근린시설에 해당합니다(「건축법 시행령」). 따라서 사안의 목욕장은 집합건물법 제1조의2에 따른 구분점포로 할 수 없으므로, 바닥 표지 및 건물번호 표지만으로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 구조적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
- 분할 부분의 경계에 벽체나 기타 구조상 다른 건물부분과 구분될 수 있는 설비
용도변경이나 구조변경이 건물 전체의 관리 문제와 얽히는 경우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참고하시고, 관리 주체와의 분쟁이 생긴 사례로는 관리행위중지 가처분 승소사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분할을 계획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 해당 부분의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목욕장 등)가 일치하는지, 판매시설·운수시설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구분점포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면 분할 부분마다 벽체 등 구조상 구분 설비를 갖추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건축물대장상 판매시설인 전유부분에서 용도변경 없이 목욕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전유부분을 바닥 표지와 건물번호 표지만으로 분할할 수 있나요?
분할할 수 없습니다. 구분점포는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시설·운수시설이어야 하는데 목욕장은 제1종 근린시설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구분점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분할되는 부분마다 구조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경계에 벽체 등 구분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조).
Q.구분점포로 인정받기 위한 용도 요건은 무엇인가요?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이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조의2 제1항). 종전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판매시설 안에 목욕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더라도, 분할 당시의 용도가 판매시설이나 운수시설이 아니면 구분점포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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