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점포 경계표지·건물번호표지, 없으면 처벌받을까
구분점포의 바닥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와 일치하는 형태로 설치·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파손·제거하는 등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에 바닥표지와 건물번호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가 있는지에 관한 해석사례를 살펴봅니다.
구분점포에 경계표지가 왜 필요한가?
집합건물법상 구분점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조의2 제1항).
- 용도
- 면적
- 바닥 표지
- 건물번호 표지
구분점포는 다른 건물부분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 요건들을 통하여 소유권의 범위를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분점포의 바닥 및 건물번호 표지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와 일치하는 형태로 설치·유지되어야 합니다.
표지를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집합건물법은 경계표지 또는 건물번호표지를 파손,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65조 제1항).
구분점포가 속한 상가에서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처럼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 계산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고, 관리비 장기 연체에 대한 대응도 자주 쟁점이 되므로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구분점포의 바닥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건축물대장·등기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하는 형태로 설치·유지하세요.
- 다른 사람이 경계표지·건물번호표지를 파손·이동·제거하여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했다면 집합건물법 제65조 제1항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인데 바닥표지와 건물번호표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있나요?
구분점포의 바닥 및 건물번호 표지는 건축물대장·등기부와 일치하는 형태로 설치·유지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경계표지나 건물번호표지를 파손·이동·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집합건물법 제65조 제1항).
Q.구분점포에 경계표지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분점포는 다른 건물부분과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계벽이 없는 대신 용도, 면적, 바닥 및 건물번호 표지의 요건을 통해 소유권의 범위를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조의2 제1항).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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