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시설 1000㎡ 이상이면 무조건 구분점포일까
경계벽이 존재하여 구조적 독립성이 있는 건물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에 따른 구분건물로 보아야 하며, 제1조의2의 구분점포 규정은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적용되는 예외입니다.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고 용도가 판매시설이라고 해서 경계벽 유무와 관계없이 곧바로 구분점포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건물법 제1조의2는 어떤 규정인가?
구분점포에 관한 집합건물법 제1조의2는, 건물이 집합건물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또한 구분점포의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용지의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54조 제6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경계벽이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는가?
경계벽이 존재하여 구조적 독립성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조에 따른 구분건물로 보아야 하고, 그 용도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즉 판매시설·바닥면적 요건은 구조적 독립성이 없는 건물부분을 구분점포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일 뿐, 구조적 독립성을 갖춘 구분건물의 성립을 좌우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상가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한 뒤에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관리단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같은 관리단 운영 문제가 이어지므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 해당 건물부분에 경계벽이 있어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집합건물법 제1조의 구분건물로 판단하면 됩니다.
- 경계벽이 없다면 제1조의2의 요건(용도, 바닥면적, 경계표지 등)을 갖추었는지, 집합건축물대장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고 용도가 판매시설이면 경계벽 유무와 관계없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구분점포로 해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1조의2는 건물이 제1조의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위한 규정입니다. 경계벽이 존재하여 구조적 독립성이 있다면 집합건물법 제1조에 따른 구분건물로 보아야 하고, 용도 제한도 없습니다.
Q.구분점포는 건축물대장에 어떻게 표시되나요?
구분점포의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용지 구조란에 경계벽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54조 제6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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