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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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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결권

집합건물법의 전자적 방법 의결, 이메일도 될까

집합건물법상 전자적 방법은 공인 전자서명·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방법이 원칙이며, 이메일 제출은 규약에 그러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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