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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결권

집합건물법의 전자적 방법 의결, 이메일도 될까

박창신 변호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전자적 방법'은 공인 전자서명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원칙이고, 이메일 제출은 규약에 그러한 방식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법이 정한 '전자적 방법'이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 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 규약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의결권 행사 방법 전반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제출도 전자적 방법이 될 수 있나?

규약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로서,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담긴 한글문서를 미리 관리단에 등록된 구분소유자의 이메일 주소를 통하여 발송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면 이메일을 통한 방법도 전자적 방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규약에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이메일을 제출하는 방법이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소정의 전자적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메일 의결을 도입하려면

  • 현재 규약에 전자적 방법(이메일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규정이 없다면 규약 설정·변경 절차를 거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규약이 아예 없는 건물이라면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사례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법 제38조, 제41조의 전자적 방법이란 어떤 방법을 의미하나요?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 전자서명 또는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또는 규약에서 전자문서 제출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완화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방법을 의미합니다(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Q.이메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전자적 방법에 해당하나요?

규약에 달려 있습니다. 규약에서 구분소유자의 의사가 담긴 문서를 관리단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다면 전자적 방법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이메일 제출은 전자적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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