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파일
규약·의결권

공유 세대가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하지 않은 위임장은 전부 무효

박창신 변호사

전유부분을 2인이 공유하는 세대가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공유자 중 1인 명의로 위임장을 제출했다면, 그 세대들의 위임장은 전부 무효가 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카합71221 결정(판결 효력정지)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이 강행규정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유 세대의 의결권 행사, 무엇이 문제였나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734 결정 참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규약 제20조 제3항도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단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오피스텔 중 2인의 공유인 15세대의 경우 사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지 아니한 채 공유자 중 1인 명의의 위임장이 제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15인의 위임장은 의결정족수 330명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공유 전유부분의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는 방법 등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함께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후 확인서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가

위임장을 제출한 측은 8세대의 나머지 공유자들이 '법규를 알지 못해 공동소유자 중 1인 명의로 위임장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자신도 위임장 제출에 동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사건 결의 이후인 2016년 2월 무렵 그 같은 확인서가 작성·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적으로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결의 당시에 의결권 행사자 1인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결의가 끝난 뒤 확인서를 받아 오더라도 이미 무효인 위임장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위임장 하자가 결의 전체의 효력을 좌우한 사례로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유 세대가 있는 건물의 집회 실무

  • 부부 공동명의 등 공유 세대는 집회 전에 반드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고, 규약이 요구한다면 관리단에 서면으로 통보해 두어야 합니다.
  • 집회를 주관하는 측은 위임장 접수 시 공유 세대 여부를 확인하고, 의결권 행사자 지정이 없는 공유자 1인 명의의 위임장은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나중에 결의가 뒤집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결의를 다투는 쪽이라면 공유 세대의 위임장 제출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유효한 공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 확인서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부 공동명의 세대는 한 사람 명의로 위임장을 내면 되나요?

안 됩니다.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미리 정하여야 하고(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이를 정하지 않은 채 공유자 중 1인 명의로 위임장을 제출하면 그 위임장은 무효로 처리되어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결의가 끝난 뒤 나머지 공유자가 동의 확인서를 써 주면 위임장의 하자가 치유되나요?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결의 이후 '법규를 몰라 1인 명의로 제출했을 뿐 자신도 동의했다'는 확인서가 작성·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급적으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규약·의결권

관리단 성립 절차와 공유 전유부분의 의결권 행사자

관리단은 조직 행위 없이 구분소유관계 성립과 동시에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성립하고,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협의 또는 지분 과반수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합니다.

010-8857-7898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