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집합건물법의 신설 규정, 규약에 꼭 추가해야 할까
집합건물법은 규약 자체를 임의적인 것으로 하고 있어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절대적 기재 사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정법의 신설 · 변경 규정을 규약에 추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강행규정에 관한 내용은 규약에 추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규약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사이의 사항 가운데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것을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규약 자체를 임의적인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규약에 반드시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절대적 기재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규약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의 결의 요건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가?
개정된 집합건물법의 규정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강행규정에 관한 사항: 해당 관리단의 규약에 규정이 없거나 다른 내용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설 · 변경하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집합건물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규약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의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규약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집합건물법에 의해 규율되나, 규약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약이 적용됩니다.
규약이 아예 없는 건물이라도 관리단 운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는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약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면
- 개정법 규정을 규약에 추가할 의무는 없지만, 강행규정 관련 내용은 규약에 반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규약에 개정법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사항이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지므로 먼저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021. 2. 5.자로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에 신설·변경된 규정들을 관리단 규약에 추가하여야 하나요?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합건물법은 규약 자체를 임의적인 것으로 하고 있어 절대적 기재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행규정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없어도 법에 의해 규율되며, 해당 내용을 규약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규약에 개정법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강행규정에 관한 사항이라면 규약이 다른 내용을 두고 있어도 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임의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규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약이 적용됩니다.
Q.규약으로는 어떤 사항을 정할 수 있나요?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사이의 사항 가운데 집합건물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것을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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