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의결권
공유 세대가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하지 않은 위임장은 전부 무효
전유부분을 2인이 공유하는 세대가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지 않은 채 공유자 1인 명의로 위임장을 제출하면 그 위임장은 무효이고, 사후 확인서로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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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을 2인이 공유하는 세대가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하지 않은 채 공유자 1인 명의로 위임장을 제출하면 그 위임장은 무효이고, 사후 확인서로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전유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면 협의로 의결권 행사자 1인을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민법 제265조에 따라 공유지분 과반수로 정하거나 과반수 지분권자가 행사자가 됩니다.
전유부분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한다는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어기고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로 개별 행사한 의결권은 무효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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