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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의결권

서면결의서 사전 개표는 중대한 하자 — 관리인 선출 결의 무효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집회를 위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소집통지된 집회시간보다 앞서 사전에 개표하는 것은 결의방법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그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합402290 판결). 관리단집회에서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집회를 위해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미리 개표하는 것은 적법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하급심 판례를 소개합니다.

어떤 사안이었나

  •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설립된 관리단입니다.
  • 기존 관리인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자 피고는 새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해 관리단집회 개최를 공고했으나, 종전 집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습니다.
  • 피고는 재차 관리인 선출을 위해 집회 일시를 2016년 8월 24일 오후 5시로 소집통지했습니다.
  • 그런데 피고는 집회 하루 전인 23일 관리인 입후보자들에게 '이미 수령한 서면결의서를 같은 날 10시에 개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집회 일시보다 7시간 일찍 서면결의서를 개표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소집통지·공고된 시간보다 7시간 앞서 모든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개표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왜 결의를 무효로 보았나

법원은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인 선출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가 후보자들과 사전 합의도 없이 소집통지에서 정한 집회시간보다 7시간 앞서 서면결의서를 개표한 것은 결의방법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선거절차의 기본 이념인 중립성 및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미 행해진 사전투표나 언론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투표 종료 시까지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서면결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아직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거 절차의 공정성 침해가 당선의 효력을 무너뜨린 다른 사례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무효확인 소송 해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회를 진행하는 쪽이 유의할 점

  • 서면결의서는 소집통지에서 정한 집회 시각 이후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개표해야 합니다. 사전 개표는 결의방법상 중대한 하자가 되어 결의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하게 개표 방식을 달리하려면 후보자들과의 사전 합의 등 공정성을 담보할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 서면결의서 제출·집계 절차 전반의 요건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단집회 전에 서면결의서를 미리 개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소집통지에서 정한 집회시간보다 앞서 서면결의서를 개표하는 것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선거절차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결의방법상의 하자에 해당하고, 결의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Q.서면결의서는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Q.사전 개표가 왜 다른 의결권자에게 영향을 주나요?

이미 행해진 사전투표나 출구조사 결과를 투표 종료 시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서면결의 결과를 미리 공개하면 아직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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