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집회 결의, 추인 결의가 있으면 다툴 이익이 없다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설령 당초의 결의가 무효라도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69220 판결이 이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관리단집회는 적법한 관리인이 소집하거나 관리인이 없을 때 구분소유자 5분의 1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하게 소집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판결은 부적법하게 선임된 관리인이 자신의 선임을 추인받기 위해 소집한 집회의 효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권리자가 소집한 추인 집회는 왜 무효가 아닌가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원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이때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 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당초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적용됐나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임시집회에서 이루어진 대표위원 선출 승인 결의와 관리인 해임·선임 결의는 소집절차상 하자와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였고, 그에 따라 대표위원회에서 회장을 선임한 결의도 무효였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결의가 무너지는 구조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개최된 정기집회 및 대표위원회에서 임시집회 결의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거나 그 내용을 재확인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법원은 정기집회가 당초 임시집회 결의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 의해 소집되었다는 하자는 독립된 무효사유가 아니고, 정기집회가 다른 절차상·내용상 하자로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임시집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에서 입주자대표위원회 명의의 상고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해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임원 선임을 둘러싼 지위 분쟁의 실제 사례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무효확인 소송 해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의를 다투거나 방어하려는 쪽의 전략
-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이 추인·재확인 결의로 하자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새 결의 자체의 하자(소집절차·정족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결의를 방어하는 쪽이라면, 소집절차와 정족수를 제대로 갖춘 집회를 다시 열어 종전 결의를 인준하는 것이 소송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추인 집회 역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재확인 결의는 특히 정족수와 소집통지를 엄격히 갖추어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무효인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소집한 추인 집회도 무효인가요?
원칙적으로 무효가 아닙니다.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 결의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인에 의해 소집되었다는 사유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이를 무효사유로 보면 이후의 결의가 연쇄적으로 모두 무효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과 법적 안정성 훼손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Q.추인 결의가 있으면 종전 결의를 다투는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하됩니다. 다시 개최된 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선임결의를 했다면,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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