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선임 의결정족수, 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법 제24조는 관리인 선임의 의결정족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규약으로 통상 결의(각 과반수)와 다른 의결정족수를 정할 수 있고 그러한 규약은 유효합니다.
쟁점
이 쟁점을 다룬 글 10건
집합건물법 제24조는 관리인 선임의 의결정족수를 따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규약으로 통상 결의(각 과반수)와 다른 의결정족수를 정할 수 있고 그러한 규약은 유효합니다.
구분소유자가 불참한 채 위임장만 제출된 경우에도, 대리인 선임 위임장으로서 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안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결권 행사자는 관리단집회 개최 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집회 개최 전 구분소유권을 양도한 전 구분소유자가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고 집회 개최일 현재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집합건물법상 전자적 방법은 공인 전자서명·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방법이 원칙이며, 이메일 제출은 규약에 그러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통상 결의 정족수는 규약으로만 경감·가중할 수 있고, 규약 설정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결의가 필요합니다. 사전통지 없는 안건은 집회에 상정할 수 없습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은 규약에 제한이 없으면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될 수 있으나, 규약이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제한하면 그에 따릅니다. 제41조 제2항의 대리인 집회와의 차이도 정리했습니다.
관리인 선임 의결권을 갖는 구분소유자는 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된 사람을 말하며, 의결권 위임이나 대리권 수여는 개별적·구체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연인이 아닌 단체는 총회에 참석해 찬성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관리단 자체에 의결권을 위임한 서면은 효력이 없고 그 결의는 의결요건 미달로 무효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관리단 규약(정관)에서 의결정족수를 달리 정했다면 그에 따른 결의도 적법합니다.
점유자가 구분소유자 3명의 점포를 점유하며 각 의결권을 행사하면, 의결권은 각 전유면적 비율에 따르고 의결정족수는 구분소유자 3명으로 계산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