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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집합건물법 제38조

이 쟁점을 다룬 글 10건

규약·의결권

위임장만 제출하고 의결된 집회 결의, 무효일까

구분소유자가 불참한 채 위임장만 제출된 경우에도, 대리인 선임 위임장으로서 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위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안이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규약·의결권

서면결의서 제출 후 구분소유자가 바뀌면 효력은?

의결권 행사자는 관리단집회 개최 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집회 개최 전 구분소유권을 양도한 전 구분소유자가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고 집회 개최일 현재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규약·의결권

집합건물법의 전자적 방법 의결, 이메일도 될까

집합건물법상 전자적 방법은 공인 전자서명·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는 방법이 원칙이며, 이메일 제출은 규약에 그러한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인정됩니다.

규약·의결권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대리인 자격은 누구까지인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의 대리인은 규약에 제한이 없으면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될 수 있으나, 규약이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제한하면 그에 따릅니다. 제41조 제2항의 대리인 집회와의 차이도 정리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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