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파일
규약·의결권

의결정족수 과반수 규정은 임의규정,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박창신 변호사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과반수' 의결정족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관리단 규약(정관)에서 이와 달리 정했다면 그 규약에 따른 의결도 적법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20128 결정(도장인도가처분)이 이 법리를 적용해 관리인 선임 결의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규약으로 의결정족수를 달리 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이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여, 의결권의 과반수뿐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바, 채권자 관리단의 정관 제29조 제1항에서 '관리단총회의 의결은 규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의결권 기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27조 제1항에서 '의결권은 구분소유자 각각에 대하여 의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정관 규정에 따라 관리인 선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를 '구분소유자 과반수 출석에 출석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보았습니다. 법정 정족수의 기본 구조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전 집회용 서면결의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는가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서는 구분소유자 총 265명 중 과반수인 144명(현장 출석 3명, 서면결의 동의서 제출 141명)의 찬성으로 관리인이 선임됐습니다. 상대방은 그 서면결의 동의서가 앞서 개최 예정이었다가 무산된 집회를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재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집회 소집통지 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기존에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분은 기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한 점
  • 기존 집회는 상대방이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하는 바람에 개최되지 않았고, 두 집회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서면동의자의 의사가 왜곡될 위험이 적은 점
  • 서면동의의 내용이 '단일후보로 등록한 후보에 대한 3기 관리인 선출'에 관한 것으로 정확한 점

결국 이 결의는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했고, 설령 법정 정족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충족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중복세대를 포함해 산정하면 구분소유자 총 288명 중 162명의 찬성이 됩니다. 관리인 선임을 둘러싼 분쟁 사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승소사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단 운영에서 챙겨야 할 점

  • 집회를 준비하기 전에 규약(정관)에 의결정족수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약이 있으면 법정 정족수보다 규약이 우선합니다.
  • 집회가 무산되어 다시 소집할 때 기존 서면동의서를 활용하려면, 소집통지에 기존 서류로 갈음한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안건 내용이 동일함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쪽이라면 규약상 정족수와 법정 정족수를 모두 계산하여 어느 기준으로도 미달인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규약으로 낮출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임의규정이므로, 규약(정관)에서 의결정족수를 달리 정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Q.무산된 집회를 위해 받아 둔 서면결의 동의서를 다음 집회에 다시 쓸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소집통지에 기존 제출 서류로 갈음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점, 종전 집회가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되어 무산됐고 시간적 간격상 서면동의자의 의사가 왜곡될 위험이 적은 점, 동의 내용이 정확한 점을 들어 재사용을 인정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010-8857-7898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