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관리인승소사례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 초과 위임은 전부 무효일까
의결권 위임 한도(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를 초과한 위임의 효력이 쟁점이 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법원은 초과 부분만 효력을 제한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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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위임 한도(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를 초과한 위임의 효력이 쟁점이 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법원은 초과 부분만 효력을 제한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관리인 선임 의결권을 갖는 구분소유자는 등기부상 구분소유권자로 등기된 사람을 말하며, 의결권 위임이나 대리권 수여는 개별적·구체적일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연인이 아닌 단체는 총회에 참석해 찬성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관리단 자체에 의결권을 위임한 서면은 효력이 없고 그 결의는 의결요건 미달로 무효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