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 '구분소유자 수', 여러 호실 소유자는 1인으로 센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결의 요건에서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65546 판결은 백화점 관리단규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이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구분소유권 개수대로 계산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왜 사람 수 기준인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본문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다음 두 가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위 서면 결의의 요건을 구분소유자의 수와 의결권의 수로 정함으로써 집합건물에 대하여 인적 측면에서 공동생활관계와 재산적 측면에서 공동소유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를 유지, 관리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과 위 규정의 문언이 '구분소유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정한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서면결의 제도의 기본 구조와 정족수 계산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자세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규약이 무효면 대표자의 대표권도 없다
이 사건 원심은 한 사람이 여러 구분점포를 소유한 경우 구분소유권의 수대로 구분소유자 수를 계산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구분소유자 2,284명 중 1,832명(80.21%), 의결권의 90.72%가 서면결의하여 관리단규약이 적법하게 설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원심으로서는 여러 구분점포를 소유한 사람을 1인의 구분소유자로 계산하여 관리단규약이 유효하게 설정되었는지를 다시 살펴보았어야 합니다.
- 만약 규약이 구분소유자의 서면결의 요건(5분의 4)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면, 관리단 대표자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 제38조 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 그런데 이 사건 대표자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선출되었으므로, 규약이 무효라면 대표권이 없고 그가 관리단을 대표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해집니다.
이처럼 구분소유자 수 계산 방식 하나가 규약의 효력과 대표자의 대표권, 나아가 소송의 적법성까지 연쇄적으로 좌우합니다. 위임장과 구분소유자 수 계산이 승패를 가른 실제 사례는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 승소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를 준비하는 관리단이 확인할 것
- 서면결의 정족수를 계산하기 전에 소유 현황을 정리하여, 여러 호실을 소유한 사람을 1인으로 세는 명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 규약 설정·변경처럼 5분의 4라는 높은 정족수가 필요한 사안일수록 계산 오류 하나로 규약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수를 각각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 규약의 효력이 다투어지면 그 규약에 따라 선출된 관리인·대표자의 지위와 그가 한 행위까지 함께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 사람이 상가 점포 여러 개를 소유하면 서면결의에서 몇 명으로 계산하나요?
1인으로 계산합니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서면결의 요건에서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Q.구분소유자 수 계산이 잘못되어 규약이 무효이면 어떤 결과가 생기나요?
그 규약에 근거한 후속 행위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관리단규약이 서면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면, 규약에서 정한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선출된 관리단 대표자는 대표권이 없고, 그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해집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집합건물법 제41조 서면합의, 언제 유효하게 성립하는가
구분소유자들이 서면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면, 별도의 형식 제한 없이 관리단집회 결의를 갈음하는 서면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 해설입니다.
집회 없이 서면 동의로 설정한 관리단 규약, 유효할까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집회 결의를 한 것으로 보므로, 구분소유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규약은 집회를 열지 않았어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의결정족수 미달, 추가 서면동의로 보충할 수 있을까
총회에서 정족수에 미달했다면 결의는 부결된 것이고, 사후의 추가 서면동의로 유효하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안건에 대해 각 4/5 이상의 서면결의가 있으면 집회 결의로 의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