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변경,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한 영향이면 개별 승낙 불필요
공용부분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의 '특별한 영향'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 승낙이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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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변경이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의 '특별한 영향'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 승낙이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상가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은 개정 주택법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재건축 절차와 달리 관리단집회 결의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공용부분의 용도·형상 변경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소유권 범위와 대지사용권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만으로는 부족하고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 해설입니다.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외에,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결의와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전유부분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 없지만, 법정주차 대수가 증가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면 공용부분 변경으로서 각 2/3 이상, 그렇지 않더라도 공용부분 관리에 준하여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대지가 구분소유자 공유인 경우 옹벽 철거가 관리행위면 각 과반수, 변경행위면 각 2/3 이상의 집회 결의가 필요하고, 서면·전자적 방법 결의로 갈음하려면 각 4/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전유부분 증축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가 아니라 민법 제264조가 적용되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리모델링을 대수선·증축으로 본다면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여 집회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서면·전자적 합의는 각 4/5 이상이 필요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2항의 '다른 구분소유자'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를 의미하며, 변경을 희망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일부 공용부분인 복도의 위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그 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명칭 변경은 공용부분 변경에 준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결의가 필요하고, 서면·전자적 결의로 대신하면 각 4/5 이상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옥상은 건물 전체의 유지·보존과 미관에 필요한 공용부분이며, 골프연습장 개설은 공용부분의 변경이므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의 집회 결의 또는 각 4/5 이상의 서면·전자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공용부분인 주차장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서면결의는 각 4/5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용부분의 전유부분 변경은 집합건물법 제15조의 공용부분 변경에 포함되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집회 결의(서면·전자 합의는 각 4/5 이상)와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변경은 공용부분의 변경으로서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제15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주택법은 집합건물법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을 때에만 우선 적용됩니다.
공용부분의 변경은 외관·구조·용도를 바꾸는 것으로 각 3/4 이상 결의가, 개량행위는 형상·효용을 유지하며 기능을 증진하는 것으로 통상 결의가 필요합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경계벽 일부를 제거하고 출입문이나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외벽 일부를 변경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벽은 공용부분이므로 구조물 철거에는 각 3/4 이상의 집회 결의(서면합의 시 각 4/5 이상)가 필요하고, 임의 철거 시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복도가 일부 공용부분이면 해당 층 구분소유자들의, 전체 공용부분이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집회 결의로 전용을 결정하며, 정족수는 공용부분 변경 수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유부분 합병은 통합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집합건축물대장 변경등록과 등기 변경이 필요하며, 공용부분 변경이 포함되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집회 결의 등이 요구됩니다.
경계벽이 없어도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층별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유부분에 포함하려면 일부공용부분 여부에 따라 공유자 동의 또는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개정 집합건물법은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회계감사 의무화, 구분점포 최소 면적요건 삭제, 공용부분 변경 의결정족수 완화,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확대 등으로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서면합의의 절차나 결의서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이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면 서면결의는 유효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관리단 운영, 관리비, 하자, 의결권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 자료를 준비해 연락 주시면 쟁점을 짚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