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상가 전유부분 수직증축, 관리단집회 결의만으로 가능할까
상가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은 개정 주택법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재건축 절차와 달리 관리단집회 결의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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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수직증축은 개정 주택법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재건축 절차와 달리 관리단집회 결의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전유부분 증축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에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5조가 아니라 민법 제264조가 적용되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집합건물법은 서면합의의 절차나 결의서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구분소유자들이 합의의 구체적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면 서면결의는 유효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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