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외에,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결의와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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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려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는 외에,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 결의와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전유부분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 없지만, 법정주차 대수가 증가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면 공용부분 변경으로서 각 2/3 이상, 그렇지 않더라도 공용부분 관리에 준하여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대지가 구분소유자 공유인 경우 옹벽 철거가 관리행위면 각 과반수, 변경행위면 각 2/3 이상의 집회 결의가 필요하고, 서면·전자적 방법 결의로 갈음하려면 각 4/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배관 본관은 공용부분이므로 교체하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개량행위는 각 과반수)의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여, 규약에 별도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의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경계벽 철거와 내부계단 설치는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시켜 집합건물법 제1조 위반이 될 수 있고, 슬라브 철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4 이상의 집회 결의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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