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파일
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물 배관 교체, 집회 결의를 거쳐야 할까

박창신 변호사

집합건물의 배관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배관을 교체하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개량행위인 경우 각 과반수)의 집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배관이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에 따라 결의 필요 여부가 달라지므로 먼저 그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관은 공용부분일까, 전유부분일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 건물부분과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및 규약 등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건물을 말합니다(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본관: 공용부분
  • 본관에서 나누어져 각 호실로 통하는 지관: 전유부분

다만 예외적으로 지관일지라도 그 설치 장소 또는 구조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체에는 어떤 결의가 필요할까?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개량행위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각 과반수)의 집회 결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회 결의의 정족수 계산과 서면결의 활용 방법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이 없어 집회 소집이 어려운 건물이라면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관 교체 공사를 준비한다면

  • 교체 대상 배관이 본관인지 지관인지, 지관이라면 설치 장소·구조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공용부분 배관이라면 각 3/4 이상(비용이 크지 않은 개량행위는 각 과반수)의 집회 결의를 갖추세요.
  • 결의 없이 진행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 내 배관을 교체하는 경우 집회 결의를 거쳐야 하나요?

교체 대상 배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개량행위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각 과반수)의 집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Q.배관은 공용부분인가요, 전유부분인가요?

일반적으로 본관은 공용부분이고, 본관에서 나누어져 각 호실로 통하는 지관은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관일지라도 그 설치 장소 또는 구조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물 공용부분, 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면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010-8857-7898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