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간판 설치,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
집합건물의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므로,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의 집회 결의(서면·전자적 결의 시 각 4/5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외벽은 특정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외벽 간판 설치는 어떤 행위일까?
질의하신 집합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전체) 공용부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 50380 판결),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 12163 판결).
어떤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통상 결의로써 결정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제2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사안의 경우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의 집회 결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정족수 산정과 서면결의 방식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용부분의 관리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4항, 제15조 제2항). 집회 소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사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간판 설치를 추진한다면
- 규약에 외벽 사용이나 간판 설치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정함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의 집회 결의를 갖추세요. 서면·전자적 결의라면 각 4/5 이상이 필요합니다.
- 간판 설치가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승낙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문이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의 외벽에 광고물(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외벽은 전체 공용부분이고 간판 설치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므로,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의 집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하는 경우에는 각 4/5 이상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Q.집회 결의 외에 별도로 받아야 하는 동의가 있나요?
공용부분의 관리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6조 제4항, 제15조 제2항).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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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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