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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송 일반

아파트 대지 옹벽 철거, 어느 정도의 동의가 필요할까

박창신 변호사

아파트 대지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대지 위 옹벽의 철거가 관리에 관한 사항이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 변경에 관한 사항이면 각 2/3 이상 찬성의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대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선상에 설치된 옹벽 철거의 동의요건을 정리합니다.

대지에 관한 행위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의 대지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용부분의 변경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집합건물법 제19조).

따라서 옹벽 철거에 필요한 결의 요건은 그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관리에 관한 사항이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의 집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6조).
  • 변경에 관한 사항이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 찬성의 집회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집합건물법 제15조).

공용부분의 변경 결의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공용부분 변경 결의 요건 해설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옹벽 철거는 관리행위일까, 변경행위일까?

사안의 경우 옹벽을 철거함으로써 아파트 미관을 좋게 하여 그 사용가치가 증대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아파트의 구조적 안전성 및 보완과도 연결될 수 있으므로, 변경행위인지 관리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을 불문하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써 갈음하는 경우에는 모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서면결의의 요건과 실무는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집합건물법 제41조 서면합의 해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옹벽 철거를 추진한다면?

  • 철거 행위가 관리행위인지 변경행위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먼저 판단합니다.
  • 성격이 불분명하다면 더 무거운 요건(각 2/3 이상)을 기준으로 결의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회 없이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진행하려면 각 4/5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파트 대지와 인접 토지의 경계선상에 설치된 옹벽을 철거하기 위한 아파트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옹벽 철거가 관리에 관한 사항이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찬성의 집회 결의(집합건물법 제16조), 변경에 관한 사항이면 각 2/3 이상 찬성의 집회 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가 필요합니다. 관리행위인지 변경행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집회 없이 서면결의로 옹벽 철거를 결정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요건이 더 무겁습니다. 행위의 성격을 불문하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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