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점포 교환계약 목적물, 이용 현황일까 공부 기재일까
매매계약서에 공부와 일치하는 구분점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목적물은 공용부분이 포함된 이용 현황이 아니라 공부로 특정된 전유부분입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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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공부와 일치하는 구분점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목적물은 공용부분이 포함된 이용 현황이 아니라 공부로 특정된 전유부분입니다.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구분점포는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가 있어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경계벽 설치 등으로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고 건축물대장을 변경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 제57조 제4항은 구조적 독립성이 없는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운수시설로 제한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분점포는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시설·운수시설이어야 하므로, 제1종 근린시설인 목욕장은 바닥 표지만으로 분할할 수 없고 벽체 등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점포는 바닥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를 건축물대장·등기부와 일치하게 설치·유지해야 하며, 표지를 파손·제거해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계벽이 있어 구조적 독립성을 갖춘 건물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조의 구분건물로 보아야 하고 용도 제한도 없습니다. 제1조의2의 구분점포는 구조적 독립성이 없는 경우를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경계벽이 없어 구조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구분점포는 바닥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필요하지만,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모두 갖춘 상가 전유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조가 적용되어 표지가 필요 없습니다.
경계벽이 없어도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요건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층별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유부분에 포함하려면 일부공용부분 여부에 따라 공유자 동의 또는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경계벽이 없는 오픈상가가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구분점포에 해당하면 경계표지를 인식불능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경계를 막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개정 집합건물법은 1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의 회계감사 의무화, 구분점포 최소 면적요건 삭제, 공용부분 변경 의결정족수 완화,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 확대 등으로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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