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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집합건축물대장

이 쟁점을 다룬 글 4건

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소유권 성립에 대장 등록이나 등기가 필요할까

구분소유는 1동의 건물 존재, 구분된 부분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가 갖추어지면 성립하고,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판매시설 1000㎡ 이상이면 무조건 구분점포일까

경계벽이 있어 구조적 독립성을 갖춘 건물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조의 구분건물로 보아야 하고 용도 제한도 없습니다. 제1조의2의 구분점포는 구조적 독립성이 없는 경우를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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