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점포 교환계약 목적물, 이용 현황일까 공부 기재일까
매매계약서에 공부와 일치하는 구분점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목적물은 공용부분이 포함된 이용 현황이 아니라 공부로 특정된 전유부분입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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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공부와 일치하는 구분점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계약의 목적물은 공용부분이 포함된 이용 현황이 아니라 공부로 특정된 전유부분입니다.
구분점포 매매·교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이용 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해 구조·위치·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계약의 대상이 됩니다.
구분소유는 1동의 건물 존재, 구분된 부분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구분행위가 갖추어지면 성립하고, 집합건축물대장 등록이나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경계벽이 있어 구조적 독립성을 갖춘 건물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조의 구분건물로 보아야 하고 용도 제한도 없습니다. 제1조의2의 구분점포는 구조적 독립성이 없는 경우를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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