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점포 매매 대상, 이용 현황 아닌 공부상 특정된 점포
구분점포 매매·교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이용 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해 구조·위치·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계약의 대상이 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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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포 매매·교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이용 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의해 구조·위치·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계약의 대상이 됩니다.
구분점포는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시설·운수시설이어야 하므로, 제1종 근린시설인 목욕장은 바닥 표지만으로 분할할 수 없고 벽체 등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점포는 바닥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를 건축물대장·등기부와 일치하게 설치·유지해야 하며, 표지를 파손·제거해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계벽이 있어 구조적 독립성을 갖춘 건물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조의 구분건물로 보아야 하고 용도 제한도 없습니다. 제1조의2의 구분점포는 구조적 독립성이 없는 경우를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건물 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구분건물로 등기되어 경매로 매수했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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