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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소송 일반

오픈상가 경계 130cm 차단 제한 규약, 적법할까

박창신 변호사

경계벽이 없는 오픈상가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구분점포에 해당한다면, 경계표지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경계를 막아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유부분 경계를 높이 130cm까지만 차단할 수 있도록 정한 규약의 적법성 문제를 이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경계벽 없는 상가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는가?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전유부분이 다른 건물부분과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있을 것을 요하므로(집합건물법 제1조), 전유부분 사이에 경계벽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예외적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집합건물법 제1조의2), 이를 구분점포라고 합니다.

  • 용도
  • 면적
  • 바닥경계표지
  • 건물번호표지

구분점포의 경계를 임의로 막을 수 있는가?

사안의 오픈상가가 구분점포에 해당한다면, 그 경계표지를 인식불능하게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집합건물법 제65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막아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계 차단을 일정 높이까지만 허용하는 규약은 이러한 구분점포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가 관리규약과 집회 결의에 관한 분쟁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을, 규약이 없는 건물의 집회 소집은 규약 없는 건물의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 해당 오픈상가가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구분점포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세요.
  • 구분점포라면 경계표지를 가리거나 인식불능하게 하는 구조물 설치는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오픈상가에서 전유부분의 경계를 높이 130cm까지만 차단할 수 있도록 규약으로 정한 경우 적법한가요?

오픈상가가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구분점포에 해당한다면 경계표지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집합건물법 제65조 제1항),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경계를 막아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차단 제한 규약은 구분점포의 성격에 부합합니다.

Q.경계벽이 없는 상가에서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지만, 용도·면적·바닥경계표지·건물번호표지 요건을 갖춘 때에는 예외적으로 구분점포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법 제1조의2).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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