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점포 경계표지·건물번호표지, 없으면 처벌받을까
구분점포는 바닥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를 건축물대장·등기부와 일치하게 설치·유지해야 하며, 표지를 파손·제거해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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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점포는 바닥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를 건축물대장·등기부와 일치하게 설치·유지해야 하며, 표지를 파손·제거해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계벽이 없어 구조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구분점포는 바닥경계표지와 건물번호표지가 필요하지만,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모두 갖춘 상가 전유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조가 적용되어 표지가 필요 없습니다.
경계벽이 없는 오픈상가가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구분점포에 해당하면 경계표지를 인식불능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경계를 막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도면상 표시만으로는 부족하며 바닥 경계표지 등 물리적 표시를 갖춰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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