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점포 용도변경, 건축법상 허가·신고만으로 가능할까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구분점포는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가 있어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경계벽 설치 등으로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고 건축물대장을 변경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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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구분점포는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가 있어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경계벽 설치 등으로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고 건축물대장을 변경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경계벽이 있어 구조적 독립성을 갖춘 건물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조의 구분건물로 보아야 하고 용도 제한도 없습니다. 제1조의2의 구분점포는 구조적 독립성이 없는 경우를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경계벽이 없는 오픈상가가 집합건물법 제1조의2의 구분점포에 해당하면 경계표지를 인식불능하게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구분소유자가 임의로 경계를 막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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