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용도변경으로 법정주차 대수가 늘면 다른 구분소유자 동의가 필요할까
전유부분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 없지만, 법정주차 대수가 증가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면 공용부분 변경으로서 각 2/3 이상, 그렇지 않더라도 공용부분 관리에 준하여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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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유부분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 없지만, 법정주차 대수가 증가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면 공용부분 변경으로서 각 2/3 이상, 그렇지 않더라도 공용부분 관리에 준하여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구조상 독립성이 없는 구분점포는 건축법상 허가나 신고가 있어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경계벽 설치 등으로 구조적 독립성을 갖추고 건축물대장을 변경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 제57조 제4항은 구조적 독립성이 없는 구분점포의 용도를 판매시설·운수시설로 제한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규정으로,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의 용도는 구분소유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민법상 공유 규정에 따른 다수결로 정할 수 없습니다. 층별 용도 지정이 필요하면 규약 설정(각 3/4 집회 결의 또는 각 4/5 서면 합의)으로 가능합니다.
구분점포는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시설·운수시설이어야 하므로, 제1종 근린시설인 목욕장은 바닥 표지만으로 분할할 수 없고 벽체 등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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