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경계벽 제거된 구분건물, 구분등기는 유효할까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의 경계벽이 제거되어 독립성을 잃었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복원이 용이한 일시적 제거라면 그 구분등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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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의 경계벽이 제거되어 독립성을 잃었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고 복원이 용이한 일시적 제거라면 그 구분등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경계벽 일부를 제거하고 출입문이나 창문을 설치하는 행위, 외벽 일부를 변경하는 행위는 통상적으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유부분 합병은 통합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집합건축물대장 변경등록과 등기 변경이 필요하며, 공용부분 변경이 포함되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4분의 3 이상의 집회 결의 등이 요구됩니다.
경계벽 철거와 내부계단 설치는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시켜 집합건물법 제1조 위반이 될 수 있고, 슬라브 철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4 이상의 집회 결의 등이 필요합니다.
경계벽 제거는 건물 보존에 해로운 행위가 될 수 있고 공용부분인 복도의 관리·변경은 집회 결의 사항이므로, 구분소유자는 행위정지·사용금지·경매 청구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경계벽을 제거하면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해 구분소유관계가 소멸되므로 원칙적으로 합병 절차를 밟아야 하고, 복원이 용이한 일시적 제거 등 예외적 사유가 있어야 철거가 허용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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