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송 일반
경계벽 제거·내부계단 설치로 1·2층을 함께 쓰면 위법일까
경계벽 철거와 내부계단 설치는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시켜 집합건물법 제1조 위반이 될 수 있고, 슬라브 철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4 이상의 집회 결의 등이 필요합니다.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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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철거와 내부계단 설치는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시켜 집합건물법 제1조 위반이 될 수 있고, 슬라브 철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4 이상의 집회 결의 등이 필요합니다.
경계벽을 제거하면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해 구분소유관계가 소멸되므로 원칙적으로 합병 절차를 밟아야 하고, 복원이 용이한 일시적 제거 등 예외적 사유가 있어야 철거가 허용됩니다.
고시원 각 실도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고정되어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시설로 차단되고 독립 출입구·내부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청이 판단합니다.
다른 전유부분을 통하지 않으면 공용부분이나 외부로 출입할 수 없는 건물부분은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1동의 건물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려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집합건물법은 용도를 제한하지 않아 주택·상가·오피스텔은 물론 숙박시설도 구분소유가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1동의 건물을 말합니다. 객관적 요건 외에 구분행위가 필요하며,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용도와 종류를 불문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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