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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집합건물법 제1조

이 쟁점을 다룬 글 6건

집합건물 소송 일반

고시원 각 실, 구분등기가 가능할까 — 요건 정리

고시원 각 실도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고정되어 쉽게 제거할 수 없는 시설로 차단되고 독립 출입구·내부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청이 판단합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이용상 독립성이란 — 출입구 없는 호실의 구분소유

다른 전유부분을 통하지 않으면 공용부분이나 외부로 출입할 수 없는 건물부분은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구분소유권 성립 요건 —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1동의 건물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려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집합건물법은 용도를 제한하지 않아 주택·상가·오피스텔은 물론 숙박시설도 구분소유가 가능합니다.

집합건물 소송 일반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 집합건물법상 의미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1동의 건물을 말합니다. 객관적 요건 외에 구분행위가 필요하며, 아파트·상가·오피스텔 등 용도와 종류를 불문합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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