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권 성립 요건 —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 이번 글에서는 구분소유권 성립의 두 요건과 건물 용도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란?
- 구조상 독립성: 일반적으로 각 부분이 건물의 구성부분인 바닥이나 천장, 벽, 출입문 등에 의하여 다른 건물부분과 차단된 경우를 말합니다.
- 이용상 독립성: 해당 부분이 주거, 점포, 사무소 등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용도에 제한이 있는가?
집합건물법에서는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위한 건물의 용도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각 실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관리단이 당연 성립하고 집회·관리비 등의 문제가 이어집니다.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와 서면결의 해설과 관리비 장기 연체 대응 총정리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 해당 건물부분이 바닥·천장·벽·출입문 등으로 다른 부분과 차단되어 있는지(구조상 독립성) 확인하세요.
- 해당 부분이 독립하여 주거·점포·사무소 등 용도에 제공될 수 있는지(이용상 독립성)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합건물법 제1조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1동의 건물의 일부분이 그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부터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조상 독립성은 바닥·천장·벽·출입문 등에 의해 차단된 경우를, 이용상 독립성은 주거·점포·사무소 등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Q.숙박시설의 각 실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권 성립을 위한 건물의 용도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숙박시설의 각 실도 집합건물법 제1조의 요건(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면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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