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상 독립성이란 — 출입구 없는 호실의 구분소유
다른 전유부분을 통하지 않으면 공용부분이나 외부로 출입할 수 없는 건물부분은 이용상의 독립성이 없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1동의 건물의 부분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1조에 따라 구조상의 독립성과 이용상의 독립성을 모두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조상의 독립성이란 무엇인가?
구조상의 독립성이란 각 부분이 건물의 구성부분인 바닥이나 천장, 벽, 출입문 등에 의하여 다른 건물부분과 완전히 차단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합판 등에 의하여 차단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쉽게 이동, 제거될 수 있는 것은 구조상 독립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용상의 독립성이란 무엇인가?
이용상의 독립성이란 해당 부분이 주거, 점포, 사무소 등 건물로서의 용도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안과 같이 그 건물부분(제○○○호)으로부터 다른 전유부분을 통하지 않으면 공용부분 및 외부로의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호실은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권이 유효하게 성립한 건물에서의 관리 분쟁은 관리단집회 소집허가 승소사례와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서면결의 해설에서 다루고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이라면 이렇게 확인하세요
- 해당 호실이 바닥·천장·벽·출입문 등으로 다른 부분과 완전히 차단되어 있는지(구조상 독립성) 확인하세요.
- 해당 호실이 다른 전유부분을 거치지 않고 독립한 출입구로 공용부분·외부와 연결되는지(이용상 독립성)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집합건물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유한) 강남의 박창신, 조유리, 한경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복도 등 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가 없는 호실에도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나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 건물부분에서 다른 전유부분을 통하지 않으면 공용부분 및 외부로의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할 수 없습니다.
Q.합판으로 공간을 나눈 경우에도 구조상 독립성이 인정되나요?
건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합판 등에 의하여 차단되었더라도 그것이 쉽게 이동·제거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조상 독립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률 상담 · 박창신 변호사
글만으로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정리된 쟁점을 내 사건에 적용하는 단계부터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지금 단계에서 확인할 것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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